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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통신사 및 제조사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요금제 및 단말기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더욱 확대하고, 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제약이었던 부분을 개선하며,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품질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여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11월 말 시행)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합니다 이통 3사는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5G 단말 이용자를 위한 LTE 요금제와 LTE 단말 이용자를 위한 5G 요금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5G 요금제 개편('24.1분기 시행)

현재 4만 원대 중후반대인 이통 3사의 5G 최저구간 요금은 3만 원대로 낮추고, 30GB 이하 소구 간 데이터 제공량도 세분화한다.

 

'저가 5G 요금제+저가 단말기' 선택권 확대('24.1분기 시행)

정부는 고가요금제와 고가단말기 결합의 소비패턴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단말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제조사들과 중저가 단말기 다양화 방안을 논의했고,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연내 2종의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하고, 24일 상반기에는 30만~80만 원대의 단말기를 3~4종 출시할 예정이다.

 

25% 할인 사전예약제 도입('24.1분기 시행)

주로 2년간 운영되는 선택약정이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될 수 있도록 24년 1분기 내 사전예약 기능을 

도입한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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