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통신사 및 제조사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요금제 및 단말기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더욱 확대하고, 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제약이었던 부분을 개선하며,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품질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여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11월 말 시행)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합니다 이통 3사는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5G 단말 이용자를 위한 LTE 요금제와 LTE 단말 이용자를 위한 5G 요금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5G 요금제 개편('24.1분기 시행) 현재 4만 원대 중후반대인 이통 3사의 5G 최저구간 요금은 3만 원대로 낮추고, 30GB 이하 소구 간 데이터 제공량도 세분화한다. '저가 5G 요금제+저가 단말기'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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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8. 23:57